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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Medical litigation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및 제750조).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나누는 기준을 구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구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 통계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주로 선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소송제기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2심(항소심) 통계

 

 

2심 재판을 한다는 것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2심 재판 신청)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최근 5년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전체에서 이루어진 항소심 통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3심(상고심) 통계

 

3심 재판을 한다는 것은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3심 재판 신청)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의료사고 상고 건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의료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의 입증과 의료인의 과실 입증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고 처리과정에서 이전 소송 결과의 파기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법원에서는 소장을 심사하여 의료인에게 소장부본을 전달합니다. 의료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합니다.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 이후부터 양측의 공방이 시작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재판장은 판결을 내립니다. 


1심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항소(2심 재판 신청)할 수 있고, 2심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고(3심 재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및 상고를 할 때에는 양측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소송(민사)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라는 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 제출 법원

 

√ 자연인: 환자(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곳(거소),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법인이나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

 

 

 소장에는 소를 통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는 사람인 원고(환자)가 청구의 상대방인 피고(의료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며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송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

 

√ 성명(법인일 경우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연 20퍼센트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

 

√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간인이란 앞장의 서류를 반 접어 도장이 앞장과 뒷장 모두 찍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예를 들어‘2010가합7891 손해배상(의)’와 같은 방식입니다. (의)는 의료사고에 해당합니다).

  •  사건번호가 붙은 소장을 배당받은 재판장은「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만약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을 수정 또는 보충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소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이 충실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구사항이 빠지면 소가 각하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

 

 법원은 소장심사가 끝나면 소장의 부본(법률적으로는 다른 것이지만, 복사본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을 소송의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고, 이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 소장의 부본은 등기로 송달되므로 반드시 적법한 수령권자(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전달되지 않고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의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피고)는 소장에 대한‘답변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의료인)는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원고(환자)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답변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 및 첨부하도록 합니다.

 

√ 원고(환자)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 의료인이 생각하기에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간접사실·증거방법 및 항변사실

 

√ 중요한 증거자료들

 

 답변서의 미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환자)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의료인)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재판장은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도 피고(의료인)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환자)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게 됩니다.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변론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그 이후 증거신청과 조사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사건분류 혹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해당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란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것이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 준비서면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과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증거조사는 증거신청 -> 증거결정 -> 증거조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증거신청: 소송에서 재판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의 신청은 당사자(환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 증거결정: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증거결정’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제1항).

 

√ 증거결정이 되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증인신청서, 신체감정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거조사: 증거로 신청한 부분 중 재판장이 증거로 선택하여 증거결정을 한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에는 ① 사실조회 ② 증인신청 ③ 신체감정 ④ 진료기록감정 ⑤ 필름감정 등이 있습니다.

 

√ 사실조회 및 증인신청 : 증인을 법원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듣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체감정절차 : 의료소송의 경우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감정절차가 추가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 범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특히 손해배상액 부분)를 확정하게 됩니다.

 

√ 진료기록감정절차 : 진료기록감정절차는 환자(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환자(원고)가 감정사항(질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임의의 의료기관(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되며,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손해액의 산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총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눠집니다.

 

 전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의 의미

 

-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로 인해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이 감소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합니다. 그 예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 치료비는 해당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된 치료행위 범위에서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원 당시 일반 병실이 아닌 특실 입원, 특별 진찰료, 특실 식대 등은 치료행위의 특성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예를 들어 다른 환자들에 비해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담당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특실입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고, 일반 병실에 있었던 정도의 범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介護費)

 

- 개호비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고칠 수 없는 후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개호비를 산정할 때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업적인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개호의 경우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되 1일 개호에 투입되는 시간이 4시간 정도라고 보아 0.5인의 개호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호비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프만수치란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단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이자 계산 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연 단위에 있어서는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일정수준(연단위는 단리연금현가율 수치 20으로, 월단위는 단리연금현가율 수치 240)으로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례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가족의 풍습 등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통상 2,000,000원~3,000,000원의 범위에서 장례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의 의미

 

-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말합니다. 그 예로 직장인이었다면 퇴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소극적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실이익

 

- 일실이익이란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이익(예를 들어 월급 등)을 말합니다.

 

-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당시의 월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은 사고당시의 실제 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통계상의 소득(예를 들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이 없어 실제 수입이 없는 무직자, 취업전의 학생, 가정주부, 일용노무자 등에 대해서는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을 그 일실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또는 훼손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환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애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배상법」등의 장해등급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을 30퍼센트 상실한 환자의 평균 월 급여가 1,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월 손해액은 1,000,000 X 30퍼센트=3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

 

제1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2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3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4급 (노동능력 상실률 90퍼센트)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아주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5급 (노동능력 상실률 8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6급 (노동능력 상실률 70퍼센트)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제7급 (노동능력 상실률 6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輕易)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8급 (노동능력 상실률 5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제9급 (노동능력 상실률 40퍼센트)

 

1.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아주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10급 (노동능력 상실률 30퍼센트)

 

1.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노동능력 상실률 20퍼센트)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노동능력 상실률 15퍼센트)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제13급 (노동능력 상실률 10퍼센트)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4급 (노동능력 상실률 5퍼센트)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 외의 수지의 지골이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손의 무지와 시지 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의료소송 (민사)의 현황

의료소송(민사)의 현황

의료소송 (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의료소송(민사)의 절차

절차에 따른 준비사항

원고(환자)의 소장접수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과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과실비율,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을 조정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

적극적손해 = 치료비 + 개호비 + 장례비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 (소극적손해)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 x 노동능력 상실률 x 앞으로 일할수 있는 월수(가동연령) x 생계비공제(사망의 경우 2/3이고 생존의 경우 1/3)} - 중간이자]

장애부위가 둘 이상 있는경우

 

장애 부위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복합장애로 노동능력 상실률의 계산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상실률이 큰 장애와 작은 장애가 있는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복합 장애가 있는 경우 총 상실률 = 큰 상실률 + (1 - 큰 상실률) x 작은 상실률

예를 들어 A장애로 60퍼센트 노동능력의 상실과, B장애로 30퍼센트의 노동능력 장애가 있을 때, 총 상실률은 60/100 + ( 1 ― 60/100) X 30/100 = 72/100 으로 72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기왕증(환자가 경험했던 질병)이 의료사고에 영향을 끼친 경우

 

기왕증이 환자가 의료사고 후 겪는 증상의 일부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정도(퍼센트) 에 따라 의료인의 손해배상액을 줄여 줍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가동연한)

가동 개시 연령

 

-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19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이 제외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의 수입 상실을 인정합니다.

 

가동 종료 연령

 

- 정년제도가 있는 공무원이나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그 기간을 가동연령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OO세라 함은 OO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회사의 직원의 경우 동일·유사한 직종의 퇴직 연한으로 인정합니다. 판례에서는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의 경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이자공제 방식

중간이자의 의미

 

- 장래에 주어야 할 돈을 현시점으로 앞당겨서 준다면 당겨진 기간만큼의 이자를 감안해야 합니다. 즉 10년 후에 750만원을 받아야 할 것을 현재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돈이 사용되는 시기와 돈을 받는 시기 사이의 기간을 중간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중간이자라고 합니다.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치식

 

- 호프만식

 

√ 중간이자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호프만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라이프니치식

 

√ 중간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복리계산으로 인해 이자에 이자까지 합쳐서 공제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을 갚는 사람이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라이프니치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위자료의 의미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 때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와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자

 

위자료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한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의 형제, 자매, 며느리나 사위 등 친족들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산정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 전체에 대해 50,000,000원을 인정하되, 이에 환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고 환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을 곱하여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신분 관계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을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 법원의 위자료 기준금액 x 노동능력 상실률 x {1 - (환자의 과실비율 x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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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ang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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