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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

Investment returns lawsuit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통 투자사기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괘씸죄로 처벌만을 하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창훈 변호사와 함께 투자금 반환소송에 도움이 되는 증거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피해사례>

 

2011년 3차례에 걸쳐 개인 투자운용사인 A에게 투자권유를 받고 3천여만원을 투자한 B.

투자할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 대신 원금에 대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투자금은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했던 B는 2013년 7월 투자금 회수를 구두요청했으나 미루기만 하고

4월 투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정산해서 주겠다는 확약서에 서로 서명날인 후 간인하여 한부씩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약서에 약정일이 지나도 여전히 정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B는 답답한 마음에 주위 몇몇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문제는 주위 지인들도 A에게 투자권유를 받은 채 투자금을 반환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투자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계약서가 있다면 보다 수월하겠으나 투자금에 대한 약정위반이나 반환요청 미지급을 근거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차용증과 이체내역 정도만으로도 투자금 반환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투자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

더불어 위와 같은 사안은 투자사기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며,

투자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함께 단체로 고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가 이창훈변호사와 함께 투자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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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ang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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