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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Criminal proceedings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으로, 폭행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것으로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해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것이 형사소송법인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의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뜻합니다.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자신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사건화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1.    형사소송절차

3.    수사의 종결

4.    공판

유무죄의 판결선고 후 1주일 이내 항소, 상고해야 합니다.

5.    판결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토록 도와주게 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 입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등 다른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것입니다.

배상명령제도

6.    변호인의 조력

2.    수사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것을 수사라 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이의제출 또는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수사겨로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시고 처분 혹은 타관송처를 하는데,

공소제기는

-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 벌금형인 약식 명령청구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공소보류

-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1.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2.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3. 증거조사 (검사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 별도 기일 을 정해 증이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4. 검사의 구형

5. 최후진술의 순소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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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ang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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