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심
Forced collection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받을 돈이 있다고 공적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서류)이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집행권원를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적기관의 문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서 목적물소재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응찰자가 경매대상물건을 경락받게 되면 법원의 배상절차를 통해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유체동산밖에 없다면 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기타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화해조서·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목적물소재지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통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신청하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하기
1억 C가 B에게 줄 돈을 B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B의 채권자 A가 B를 대신하여 받아 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명령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합니다. A가 B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득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B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심명령을 득한 자가 C로부터 돈을 받아 왔을 때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추심신고시점까지 B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추심한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타채권자와 동순위로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며 독점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C가 추심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C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도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C가 B에게 줄 돈을 B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B가 지급받을 돈을 B의 채권자A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하는데 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아직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전부명을 득한 자가 독점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수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도, 제3채무자로부터도 변제받을수 없게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신청하기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채무자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한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할뿐만 아니라 채무자 재산의 처분내용도 밝혀짐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하고 자기재산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자진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하기
전단계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조회결과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숨겨둔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기
채무자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절차에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명부를 비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부등재신청방법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각 등재신청의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장, 읍·면의 장으로 한다) 에게 보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하기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원인, 즉 채무자를 소환하여 채무자의 현재의 직업 및 과거 경력, 현재의 수입상황, 퇴직금 유무, 예금통장 등의 재산조사의 존재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있고,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일부를 변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먼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이라면 퇴사의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하게 됩니다.
-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에게 배달되게 됩니다.
- 개인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의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 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의 거
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관리하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따라서 민사 상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이 멈춰서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10년간 채권을 완전히 변제받지 못하면 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다시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