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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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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민사사건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민사절차보다 간소화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절차 중에 소액재판의 개념에 대해 이창훈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파산

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송에 관련된 금액 즉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화폐의 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 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시기의 소송 관련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적인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에의 경우는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 제기,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소액재판사건의 범위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입장에서 봤을 때 전부 승소했을 경우 받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산정하게 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소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경엔 그 여러 청구 값을 모두 합해서 소가를 정합니다.

3.    소가의 산정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소액사건법률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해서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 됩니다.

4.    일부 청구의 금지

1.    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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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ang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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