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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파산 / 구조조정

Corporate Rehabilitation / Bankrupt / Restructuring

 

저희 기업회생ㆍ파산․구조조정 팀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포함하여 새롭게 조명되는 도산법의 법리 및 실무에 바탕하여, 회사정리(회생), 화의, 파산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비롯하여 회사정리(회생)계획의 수립, 인가, 변경과 정리(회생)회사 및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의 M&A를 통한 정상화 등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고객들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입니다. 이 분야는 특히 모든 절차가 파산법원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또는 주채권은행)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법무나 M&A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 부실기업 진단 및 회생방안의 제시

- 부실기업 회생 및 파산절차 신청의 대리 및 관련 법률자문

- 자산 유동화 및 기타 부실채권 양수도

- 회생회사, 파산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자산 매각에 관한 자문

- 회생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자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자문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기타 부실채권 회수에 관한 자문

-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각종 소송의 대리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의 대리 및 관련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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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ang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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