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 소송
Deposit Return Litigation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때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가?
오늘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엔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및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을 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며,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를 제기한 뒤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증금이 2,000만원 초과를 하는 경우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소송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에 기재가 된 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및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최고는 물론 임차주택의 인도나 인도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 강제경매의 신청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1. 반대의무 이행 및 이행의제공 불요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과는?


2. 우선변제권 행사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금 수령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의무의 이행 및 이행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집행개시의 경우에만 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