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    이혼소송의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란?

외국인 법률 조력

Foreign legal aid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7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제도,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D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각종 사고,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차별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이창훈 변호사는 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하고, 나아가 최소한의 법률조력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이미지 실추를 막아내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가 이미지 향상을 통한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구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입국 당시부터 입국 금지사유가 있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불법체류자’는 ‘외국인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뿐만 아니라 체류의 불법이란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에 의해 외국인의 “인권”까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에 의해 외국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까지 제한당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정률)이창훈 변호사는 체류의 불법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간과한 외국인의 개별적인 인권의 사정을 행정절차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불법체류자 구제 업무를 진행합니다.

 

글로벌시대에 모든 사람이 한 가족입니다. 국경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과 종교,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정률) 이창훈 변호사’는 이러한 이념하에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    이혼소송 -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간통소송승소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

- 수많은 간통사건 경험으로 간통 위자료, 간통 재산분할을 극대화

 

이혼소송,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소

- 절저한 증거준비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극대화합니다.

 

언론에서 신뢰하는 변호사

- 수백회의 방송출연과 방송인터뷰, 그 신뢰를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이혼소송 - 승소노하우

이혼 소송

Divorce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것보다

이호소송절차를 통해 재판이혼을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승소할수있게 도와주는

율평법률사무소에서 무료이혼법률상담으로

이혼에 관한 어떤것이라도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이혼은 부부사이 문제때문인것만은 아닌것같아요.

결혼은 사랑하는 남자와여자 둘이 하는것이 아닌

어찌보면 집안과 집안의 어우러짐이기에

집안간의 갈등으로(고부갈등)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1년에 1만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합니다.

최대한의 자료확보 

 

진단서부터 사진, 문자, 카톡메시지, 트위터 등 SNS의 글, 이메일 등 당장 수집가능한 것을 꼼꼼하게 수집합니다.

의뢰인의 약점 케어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당사자들의 출석을 법원에서 자주 요구합니다.

 

임시양육권 확보

 

조금이라도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해지고 싶다면, 별거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고의 변론과 노하우로 고객감동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내는 더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결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바로잡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만사가 모두 그러한데,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만큼은 지나칠정도로 인내만이 강요되어 왔습니다.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우리는 너무나 외면해 왔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겠으나 여러분 개인의 행복이 전혀 배제된 가정의 행복은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에 불과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분들, 소송 수임료가 부족하신 분들, 협의이혼이 안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본 변호사는 그 동안 수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액의 수임료로 이혼소송을 주저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아 왔습니다. 본 면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의뢰인과 함께 발로 뛰며 증거를 준비하고, 수임료가 부족한 의뢰인에게는 합리적으로 수임료를 조정하여 드렸습니다. 상대방과는 끈질긴 직접 대화로 수많은 이혼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정문제로 고민하시는 여러분!

 

앞으로도 본 변호사를 비롯한 저희 사무실 임직원들은 가정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들에게 이혼소송의 기간단축, 재산불할, 위자료의 최대화, 안정적 양육권의 확보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고객감동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혼신고 

 

(1개월 이내 신고)

판결선고 

 

(판결문받고 2주이내 항소)

재판진행 

 

(양간 입장 확인 후 판결선고기일 지정)

조정 

 

(성립 - 이혼소송절차종결, 불성립

- 재판)

소장접수 

 

(상대방 주소 관할 법원에 소장접수)

가사조사

 

(재판장의 판에 도움을 주는 조사)

변론기일 지정 

 

(양간 출석하여 소송절차 진행결정)

형사소송

Criminal proceedings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으로, 폭행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것으로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해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것이 형사소송법인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의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뜻합니다.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자신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사건화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토록 도와주게 됩니다.

6.    변호인의 조력

유무죄의 판결선고 후 1주일 이내 항소, 상고해야 합니다.

5.    판결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1.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2.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3. 증거조사 (검사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 별도 기일 을 정해 증이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4. 검사의 구형

5. 최후진술의 순소로 진행하게 됩니다.

4.    공판

검사는 수사겨로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시고 처분 혹은 타관송처를 하는데,

공소제기는

-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 벌금형인 약식 명령청구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공소보류

-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수사의 종결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것을 수사라 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이의제출 또는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

1.    형사소송절차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 입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등 다른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것입니다.

배상명령제도

© 2015 by Lawyer & Lawyer.Proudly created Makery studio

FOLLOW US:

  • w-facebook
  • Twitter Clean

Lee Chang Hun

 

상호명: 법무법인(유)정률 대표자:이삼,성봉경,나세근 사업자등록번호: 214-81-76864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1,4층(청담동,금하빌딩) 법무법인 정률

 

TEL .  070.7670.0537

FAX . 02. 6499.6496

MAIL . 1004kbiz@naver.com

COPYRIGHT Ⓒ 2015 BY SPEEDLAW CORP. ALL RIGHT RESERVED

(법무법인 정률)

bottom of page